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전 해야 할 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동안 보이지 않던 공사 안내문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 부착 되어 있었다.
부착된 지 얼마 안 되어 엘리베이터 보양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예전일이 생각이 났다.
3년 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이사 오기 전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었다. 당시에 했었던 공사 진행 전에 주의해야 하는 점을 몇 가지 적어본다.
인테리어 공사 신고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사 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엘리베이터 사용료, 입주민 동의서, 공사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없었지만, 보양작업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하셨었다.
공사 안내문 부착
안내문은 공사 업체에서 준비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인이 직접 준비할 수도 있다.
안내문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사무소, 공사하는 세대 동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그래야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일정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줄일 수 있다.
공사 안내문에 꼭 있어야 하는 내용
공사기간, 장소, 범위, 담당자 연락처, 소음 심한 날
입주민 동의서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진자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동의서 까지는 아니지만 윗집, 아랫집, 옆 집에 미리 양해 인사 하기를 궈하였다. 그래서 핸드워시와 쓰레기봉투를 종이백에 담아 인사 다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볼 수 있는 경험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공사하는 동안 각종 민원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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